6·1 지방선거에 당선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내 교회 여러군데 헌금 의혹
경찰, 조만간 소환… 경위 등 파악

A씨는 올해 6·1 지방선거 전 지역 내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등에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로 보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