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민원이 잇따르며 건립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종합운동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은 미사리경정공원과 한강유역환경청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로 막혀 있다 보니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에 체육시설이 위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다목적체육관(수영장)과 제2체육관(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오는 2031년까지 미사섬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면적 2만4천㎡ 규모로 이전돼 건립되는 신규 종합운동장에는 메인스타디움과 축구장 등 실내·외 경기장, 실내 테니스·탁구·볼링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하남시 환경 2등급 상업 개발 불가
실현 가능성 안갯속 투자유치단 구성
市 "일부 용지 매각, 재원 충당 구상"
8일 하남시에 따르면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은 미사리경정공원과 한강유역환경청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로 막혀 있다 보니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에 체육시설이 위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다목적체육관(수영장)과 제2체육관(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오는 2031년까지 미사섬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면적 2만4천㎡ 규모로 이전돼 건립되는 신규 종합운동장에는 메인스타디움과 축구장 등 실내·외 경기장, 실내 테니스·탁구·볼링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하남시 환경 2등급 상업 개발 불가
실현 가능성 안갯속 투자유치단 구성
市 "일부 용지 매각, 재원 충당 구상"
하지만 미사섬 일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법과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으로 인해 개발 가용면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면적 305만㎡ 중 개발 가용면적은 11만㎡에 불과한데 시가 계획한 대체 시설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만㎡이다.
또한 이 지역은 환경평가등급 2등급 지역으로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입지와 상업적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환경평가 등급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실타래처럼 꼬인 '미사섬' 개발을 풀기 위해 전격 구성된 투자유치단(8월2일 인터넷 보도)을 앞세워 각종 법령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종합운동장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추진해 재원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종합운동장 이전비 중 시설비와 토지보상비만 대략 3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종합운동장 일부 용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운동장 이전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민원으로 인해 종합운동장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려면 사업추진 전제인 GB 해제와 환경평가 등급조정을 위한 재평가 또는 관련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