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통행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갑작스럽게 폭력집회로 진행될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집회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행히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불법 집회로 바뀌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선 주변 물건이나 시설물을 파괴하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해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시위 참가자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화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부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집회 주최 측에 전달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
2020년 6월 발표된 '대화 경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집회·시위 양상 및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화 경찰을 투입한 경찰서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경찰서와 비교해 위법 시위가 54.5% 감소했고, 집회·시위 시간도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대화 경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에는 전년보다 58% 증가한 6만8천315건의 집회·시위가 개최됐다. 반면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은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89%나 줄었다. 미신고 집회는 144건에서 53건으로 63%나 감소했고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이라는 답변도 전년보다 84.8% 많아졌다.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뤄진 셈이다. 대화 경찰 제도 시행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우발적인 상황 발생이 줄어드는 등 집회·시위 문화는 많이 성장하고 있다.
경찰은 대화 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에서 시행하는 대화 경찰을 활용해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노력과 소통을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나갈 것이다.
/민정현 인천경찰청 2기동대 2제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