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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7.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

'숨질 가능성 예상 미필적 고의'
추락 뒤 미조치 등… 구속 기소
앞서 경찰은 적용 어렵다고 봐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때 B씨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B씨가 추락한 뒤에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 있었고, 건물 밖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 B씨가 추락했을 때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또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의 근거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 등 살인의 고의성을 따져봤으나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초로 사건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부검 감정 결과와 A씨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죄명을 바꿨다.

형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강간·준강간하다가 살해한 피의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다.

A씨 "당시 기억나지 않아" 주장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B씨가 추락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어나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 후 백브리핑을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