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소상공인 지원기관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오산시는 지난 7월11일부터 31일까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후 상권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
하반기 '경영환경개선' 사업 공고
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가 지원 시설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최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지원 시설 설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공모 등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비,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해 지속경영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30~40곳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