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30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3월16일자 6면 보도=잠들어 있던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혐의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62)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어머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B씨가 잠을 자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돌봐온 어머니를 오랜 기간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