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jpg
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AMC)의 업무 범위 변경 인가를 획득해,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iH가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건설에만 이 같은 업무 방식이 적용됐다.

iH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최초로 AM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지만 업무범위가 주택임대사업, 대토리츠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한정돼 있었다.  


AMC 업무 범위 변경 인가 획득
제물포 역세권 사업 첫 대상될듯


iH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주택 3080+공급대책'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추진해왔다.

iH는 앞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자산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 역세권(3천104세대) 개발사업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i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 분양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재정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