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수원과 오산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37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들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37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들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