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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수원과 오산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는 모습. /경인일보DB

화성시는 수원과 오산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37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들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