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인천 지역 27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감독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명절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체불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선원을 대상으로는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청산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1일까지… 270개 사업장 대상 진행
무료 소송·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도

이와 함께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체가 도산 또는 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로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명절에 선원들이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인천 등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추석자금을 특별지원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며 업체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