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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공공이축권'을 과도하게 해석해 타 시·도보다 과도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시흥시와 부동산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주택지, 공업용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주와 건축주가 보상 및 적당한 혜택(건축행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중 하나인 '공공이축권(일명 도로 딱지)'제도가 있다. 공공이축권은 인근 타 도시에서 시흥시로, 시흥시에서 인근 타 도시로 건축허가 등을 요청할 시 관할관청에서 승인하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GB내 예외 공공이축권 과도 해석
'타 市와 인접' 동 취락지구 한정

그러나 시흥시의 경우 이축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흥시가 공공이축권 행사에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으로 공공이축권의 허용장소를 타 시와 인접한 해당 동 취락지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와 상반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인 단절토지의 해제범위가 1만㎡에서 3만㎡로 상향되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시흥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도 일정면적 이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돼 완화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축권 행위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면, 건축허가 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미관과 환경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시흥시가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이축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흥지역 실정에 따라 취락지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시흥시 실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