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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3월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2)씨 등 유튜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B(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9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다음 날 오전 4시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행위를 방해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투표함 주변에는 수백 명이 몰렸지만,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나 행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함 이송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6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