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고자 추진해왔던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를 일부 중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저녁 시간대 전 구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무인단속장비(CCTV)를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구역에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었는데, 전 구간에서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 점심 시간대에는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운영했는데, 해당 시간 역시 1시간 늘려 총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했다.
거리두기 끝나자 유예시간 줄여
점심 빼고 오전7시~오후9시 실시
"사전에 안내도 못 받았는데 황당"
그러나 시가 지난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이유로 일부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구역 단속은 코로나 이전처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과 CCTV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시민 정모(52)씨는 "사전에 안내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단속유예가 없어졌다고 해 황당했다"며 "여전히 지인 중 대부분이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됐는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영업시간이 늘고 정부 차원 소상공인 지원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단속유예를 중단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해 올 하반기부터 일부 단속유예가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