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2년 전 인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 B(45)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21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 서구의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50)씨를 숨지게 하고, D(45)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한 화학물질을 빼내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폐기물 수거 탱크로리에 화학폐기물을 주입하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탱크로리가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학물질을 주입할 때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았고, 청소할 때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