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인천과 경기지역에 4만가구 규모의 도시정비구역(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 지정하고, 그간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80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추홀구 제물포 등 4곳에서 역세권 중심의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서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4만가구가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는 구역 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구역만 정해지면 해당 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감면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3천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경우 조합원당 2억~3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주택을 소유(1주택)한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할 방침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용적률 상향
특례구역 지정 통해 '규제 최소화'
"민간 중심으로 주택공급정책 전환"
인천시는 정부 계획에 따라 10월까지 신규 정비구역 대상지를 발굴해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H(인천도시공사)와 LH 등 공공기관이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특례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돼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거나 사업 속도가 더뎠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신탁·리츠 등 민간이 나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라 역세권 중심의 '성장거점형'과 노후도가 60% 이상인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하는 '주거중심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간부문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성 유무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3면(신규택지 15만가구… '정비구역 조정' 경인 4만가구 추가 확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