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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대학교 전경. /경인일보DB

 

김형진(54) 교수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있다.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에서 강의하던 그는 지난 2020년 7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교비회계질서 문란'과 '업무방해', 여기에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과 '감사 불응' 등이 더해졌다.


당시 학교 측은 김 교수를 비롯해 총 9명의 교수를 해임했다. 같은 해 11월, 학교 측 인사로 분류되던 교학부총장을 제외한 8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 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8명의 교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포대 신입생 136명 허위입학 사태'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42명의 교직원이 연루됐고 이 가운데 교수는 26명이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김 교수 등 일부만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그 무렵 8명의 교수는 노조를 설립하고 재단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개입 등을 외부에 알리고 있었다. 김 교수는 교수노조 초대 김포대지회장이었다.
 

해임 직후 교수들은 학교 측 지시와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허위입학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해 1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복직을 결정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입학생 모집을 주도하지 않았고 학교 측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는 교원으로서 학교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8명의 교수는 2020년 12월31일 교수 신분을 되찾았다. 수개월 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재단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교수들은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올해 7월2일부로 직위해제 됐다.


김포대, 연루된 42명중 8명 고소
복직했지만 검찰기소로 직위해제
"'사익 추구' 시선 바로 잡히길"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5월19일자 10면 보도='136명 허위입학' 김포대 이사장 등 윗선 관계자들 기소).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김포대 전 이사장과 전 교학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등 학교 측 윗선 관계자들도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최근 8명 교수의 배우자들은 허위입학에 연루된 나머지 17명의 교수를 똑같은 혐의로 부득이하게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교수들은 허위입학 과정의 결재권자였던 당시 총장 A씨가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포 모처에서 만난 조진규(55)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교수들만 나쁜 사람처럼 보도해 참담했다. 부모님께는 그간의 일들을 말씀 못 드리고 있다"고 했고, 이갑수(57) 교수는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은 했지만 어쨌든 징계를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형진 교수는 "교수들이 사익을 위해 비교육적인 방법을 주모하고 그로 인해 해임됐다는 시선이 재판에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