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행정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평 관내 지방도 일부 노선에 과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편민원(8월10일자 11면 보도=가평군 '300m마다 과속방지턱' 꼬리 문 불편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개통된 가평읍 도시계획도로도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이 도시계획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사전에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8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가평읍 가평교~계량교 구간(약 2㎞)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3-15 호선이 지난 6월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도로·교통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된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가평교~계량교 2㎞ 구간 8개 설치
기능 상실·불편 야기 민원 잇따라
교통안전표지 미설치 사고 우려도
하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약 2㎞ 구간에는 250m 간격마다 1개꼴로 모두 8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편만 야기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소 설치' 기준의 국토부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는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속방지턱 사전 알림 역할을 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전무해 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통시설물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준공된 것을 두고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있다.
주민 A(48)씨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많아 새로 개통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꺼리게 된다"며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는 관리청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이유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군 관계자는 "준공 전 교통시설물 설치 등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이른 시일내 점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