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에 의해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은 뒤 쓰러졌으며 같은 달 12일 끝내 숨졌다. 앞서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해야 했으나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에 의해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은 뒤 쓰러졌으며 같은 달 12일 끝내 숨졌다. 앞서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해야 했으나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