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교섭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통과됐다.
1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2022년 임금·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83.0%로 가결됐다.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노조 전체 조합원 7천622명 중 6천797명이 투표에 참여해 6천329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조합원 6797명 참여 찬성 83% 달해
고용부 조정안 결과 따라 결정 예정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2일께 중노위에서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만일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조 산하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중노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평공장 본관에서 집행부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여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13면(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이목… 파업땐 생산실적 '브레이크')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