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천시는 특히 시민들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았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