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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신사옥인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경영평가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바뀌게 되면서 경영·인사 측면에서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서 기재부가 경영평가, 임원 추천 등의 분야에 관여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줄이고, 주무 부처의 역할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확정
'기타공공기관' 전환 해수부가 관리


이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 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신 해양수산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영·인사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영평가 항목 등이 해양수산부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경영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과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