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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그간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현재 iH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 지구 주민들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i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실상 주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신탁·리츠 등 민간이 나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특례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iH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촉각
관련 지구 민심 돌아설 가능성 있어
토지주 3분의 2 동의시 변경 가능

인천은 현재 4곳에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물포역 북측(9만9천㎡·3천100가구) ▲굴포천역 인근(7만8천㎡·2천500가구) ▲동암역 남광장(5만1천㎡·1천700가구) ▲도화역 북측(11만5천㎡·3천300가구) 등이 사업 대상지다. 동암역 남광장 일대 개발사업을 제외한 3곳은 모두 iH가 추진하고 있다.

제물포역 북측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나 민간기업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지만, 굴포천역 주변과 도화역 북측 개발사업은 주민 설명회와 동의 절차 등 사업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

해당 지역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업 주체가 iH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물포역 북측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보상가 등의 문제로 민간 개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iH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등이 담보되고, 주민 분담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작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