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 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율목지구조합)이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시켜 항소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율목지구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앞서 정비사업비(2천379억879만원)가 조합설립 당시보다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조합장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했다.
파주시도 "(1심 판결에 따라)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 의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6월20일자 9면 보도=파주시, 금촌율목지구재개발사업조합·정비사업자 제재 절차 착수)한 바 있다.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의건 의결
조합상대 訴 제기 일부 반발도 커
조속 착공 기대… 판결 결과 관심
21일 율목지구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율목지구조합은 최근 재적 조합원 194명 중 162명(현장 참석자 47명(서면결의서 제출자 37명 포함), 서면 결의서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현장 참석자 47명으로 100분의20 조건 충족)를 열고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변경) 용역계약 체결, 정비사업비 일부 항목 간 조정 추인 및 위임,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소송의 빌미가 됐던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의 건은 재적 조합원 194명(참석 조합원 162명) 중 143명이 찬성(73.71%)해 '유효 동의수' 3분의2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율목지구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 조합원은 "(조합이) '짜 맞추기식 숫자 나열'로 (조합원들을) 허위 기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막무가내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율목지구조합의 실태를 담은 탄원서를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에게 이해관계인 26명의 연명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율목지구조합 관계자는 "동일 안건으로 다시 총회를 개최해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하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합원 대부분은 법적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돼 조속한 착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총회 결과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