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법무사-생활법무카페.jpg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에 있다. 또한 권리불행사가 장기간 도과한 경우 증거산일이 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며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다.

일반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1년(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 3년(도급, 공사채권, 의사치료채권, 급료채권 등), 5년(상사채권)의 단기 채권이 있으며 소멸 전에 권리행사 하여야 한다. 단기채권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은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시효의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와 응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이 있다. 채무승인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거나 채무를 인식하고 채무를 갚겠다고 유예 요청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단사유로 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시 중단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한편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가압류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09년5월28일 선고2009다20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