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적재함을 고정할 때 쓰이는 쇳덩어리인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운전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속출하자 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22일 오전 10시께 찾아간 경기 시흥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 요금소.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호루라기를 불며 한 화물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관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판스프링을 볼트로 고정해야 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고정 안돼 낙하 인명피해 등 잇따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판스프링은 화물차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 하부에 고정하는 쇠막대기 모양의 판인데, 본래 목적과 달리 부피가 큰 화물을 실은 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판스프링을 허가받지 않고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해 부착·고정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스프링을 볼트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꽂아서 사용해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평택시흥고속도로 교통관리팀이 합동 단속을 벌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총 7대의 화물차가 판스프링 고정 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10분에 1대꼴로 위반 차량이 단속에 걸린 셈이다.
단속 현장에서 만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판스프링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 계속 흔들리고 부딪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며 "고정을 해놔도 볼트를 꽉 조이지 않으면 판스프링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지난 5월 화성시 부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한 차량이 앞서 가던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최근 인명 피해를 낳은 판스프링 낙하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화물 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재 불법 튜닝 3년 새 4.5배 늘어
순찰대 "대형사고 우려 엄정 대응"
이날 단속에 걸린 화물차 대부분은 판스프링 튜닝 허가를 받았지만, 볼트 등으로 판스프링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적발된 운전기사 중에는 "똑바로 홍보도 해주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 튜닝'은 2천22건으로, 2019년(861건)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 이 중 판스프링 등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 변경한 경우는 2019년보다 약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다음 달 5일까지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판스프링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판스프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민철·수습 이수진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