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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K-스타월드' 조감도.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막혀 있는 '미사섬' 일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8년 작성한 '하남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연구서'에 따르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미사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연, '친수구역 지정' 주장 제기
29개의 규제·인허가 절차 면제돼

현재 '미사섬' 일대는 그린벨트법과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으로 인해 개발 가용면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그린벨트법이 '미사섬'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연구서를 통해 '미사섬'을 관련 법령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 하천 좌우 2㎞ 이내 개발제한구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문화·관광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수구역법이 적용되면 토지수용, 오염 총량계획 특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기금운용 등의 장점이 있어 행정절차 기간도 도시개발법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때보다 최소 2~3년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법 등 '미사섬'에 적용되고 있는 총 29개에 달하는 개발 규제 및 인허가 절차도 면제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하남 'K-스타월드' 조속추진 탄력
발생 이익금 90% 국가환수는 단점

다만 경기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해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발생 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덧붙였으며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대내외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개발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정부에 '미사섬'에 들어서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
(8월17일 인터넷 보도=하남시 'K-스타월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실마리 푼다)를 건의한 상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