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단속에 걸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화장품 제조업체 8곳을 단속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자 임시·간접고용 노동자 불법파견을 우려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업체 6곳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업체 4곳에서 파견노동자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총 526명에 달한다.

노동당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입건하고, 불법 파견 노동자 526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노동자 불법파견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파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