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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의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상당수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인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이용 시설 및 어린이집 등 필수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총 229개소) 중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석면 건축물은 총 41개로 파악됐다.

이 중 하남시청 등 공공건축물이 19개소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10개소, 불특정 다수이용시설 8개소, 기타 4개소 등의 순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건축물 구조 상당수가 석면 자재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은 신장동 소재 A어린이집(연면적 246㎡, 석면 면적 215㎡), 신장동 소재 B어린이집(연면적 198㎡, 석면 면적 107㎡), 신장동 소재 C어린이집(연면적 528㎡, 석면 면적 431㎡) 등이다.

또 주민센터 역시 연면적 대비 석면(자재)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북동 주민센터(연면적 909㎡, 석면 면적 623㎡)와 춘궁동 주민센터(연면적 721㎡, 석면 면적 415㎡), 초이동 주민센터(연면적 950㎡,석면 면적 574㎡) 등이다. 다행히 이들 건축물은 자체 석면 위해성 조사 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낮음' 등급을 받았다.

229개소 중 41곳 자재 50㎡이상 사용
시청 등 공공건물 19개로 가장 많아
일부 어린이집 건물 대부분 채워져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은 환경부의 평가 방법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 등 3개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석면 건축물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건축물 외 공공건축물은 석면 제거를 위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 건축물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제거 비용 등으로 올 한 해 5천100여 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련 예산은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석면 건축물은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시에서는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 이전까지 매년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석면 지도 오류 점검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