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동, 만수동 일대 다세대주택
이웃갈등의 원인인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관리대상'에서 빌라, 연립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된 경우가 많다. 사진은 24일 오후 인천의 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2.8.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대책에 정작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자치 관리 기구가 없어 이웃 갈등 중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공동주택 관련 층간소음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사 단계에선 시공사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해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공 전 시행했던 바닥충격음 측정을 완공 후로 변경해 기준 미달 시 입주를 제한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30가구 이상 새로 짓는 공동주택 대상)를 이달 초 도입했다. 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빌라, 연립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는 "연식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얇고, 소음을 막아줄 흡음제가 적게 쓰인 경우가 많아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선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저리 융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