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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1천원대에 진입했다.

인천시는 24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123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25%(453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과 비교하면 1천503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한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를 비롯해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인천시 사무위탁 기관 노동자 등이다.

인천시는 2천300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기존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뿐 아니라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내년도에는 기타 고정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이 산입 범위에 적용됐다.

인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민간에 생활임금 제도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는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군·구와는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인천 지역 10개 군·구 중 6곳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도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군·구 중에서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생활임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수·구청장협의체 등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