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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아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상환을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무효 처리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사진은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들. /경인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치솟은 물가 등에 고통이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이 중 도덕적 해이 논란 등에 휩싸였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로 원금을 조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부채액이 커도 감면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워도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의로 상환을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무효 처리된다.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심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채무조정한도는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은 일정비율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 부채 원금의 80%까지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고의 연체하거나 재산 은닉 땐 무효 처리…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할 때 헐값에 사들일 경우 은행 및 대출을 보증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따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보증기관도 조정에 참여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금융위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기금 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28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해 여파 등에 추석 준비 비용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에,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t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쿠폰을 6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이른바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