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치솟은 물가 등에 고통이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이 중 도덕적 해이 논란 등에 휩싸였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로 원금을 조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부채액이 커도 감면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빚을 갚기 어려워도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의로 상환을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무효 처리된다.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심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채무조정한도는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은 일정비율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 부채 원금의 80%까지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고의 연체하거나 재산 은닉 땐 무효 처리…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할 때 헐값에 사들일 경우 은행 및 대출을 보증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따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보증기관도 조정에 참여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금융위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기금 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28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해 여파 등에 추석 준비 비용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에,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t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쿠폰을 6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이른바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