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기초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의회와 강화군의회, 경기 가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 등 4곳 기초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옹진이나 강화, 가평, 연천 등은 비수도권의 다른 기초자치 단체보다 고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옹진군의회의 설명이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공동 결의문을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