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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아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상환을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무효 처리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사진은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들. /경인일보DB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복안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연체 없이 이자를 꾸준히 갚으며 버텨온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차별정책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10월부터 30조 규모 '빚 탕감' 시행
폐업 차주 포함… 원금·이자율 조정


2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이 이뤄지고 연체일이 30일 미만, 3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인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대출이자율을 조정받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대출 안갚으면 되나"
형평성 논란 일자 금융위 "엄격 심사"


이를 놓고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감면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부채 원금을 감면받으려면 장기연체가 발생해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줄여가며 대출을 갚아온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누굴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자영업자 B씨는 "10월 신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자라도 조정받게 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될 수 없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