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이하 임진강대책위)는 지난 7월 초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 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이하 임진강대책위)는 지난 7월 초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 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진강대책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제2022-공익-0875)' 사실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24조에 따라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감사 실시 핵심사유로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문재인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조건을 사실상 번복 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또 "(임진강대책위가) 노선 전 구간이 지뢰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에 조사 업체에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임진강대책위는 '현 (문재인)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서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 통과된 조건부 동의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과정, 국방부의 조사업체에 대한 출입승인 배경,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