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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1일 자료를 내고 "지난 8월2일 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돼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 규정상 적법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단지 내 땅과 단지 바깥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원 건설을 강요하고 있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선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과 관련해 제안자에게 제3자와의 토지 교환 등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교환이 한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현재 상호 의견 차이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가 조합에 토지 교환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그밖에 '대기업을 위해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입안 전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동 424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1천650가구와 오피스텔 136실을 짓는 사업을 시행 중인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은 시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문제와 경찰서 어린이집 부지 사용 동의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보완 요구하자 시청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