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이르면 내달 진행된다. 여행 수요 회복기에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대기업 면세점 등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면세점 사업자 공고와 관련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면세 사업권은 T1 9개, T2 6개 등 총 15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면세 사업권 배분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현대·신세계·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신세계등 치열한 경쟁 예상
'임대료 체계 개편' 최대 관심사
이번 면세점 입찰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세청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1개사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심사를 진행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부터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2곳을 추천하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커진 셈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매출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사업이 활황일 때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업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세 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는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매출 하락에 대응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와 매출 연동형 임대료를 혼합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여객 수요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면세점 입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과 방식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