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jpg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을은 자신의 중개인에게 자신 소유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고 갑은 2021년4월21일경 갑측의 중개인에게 매수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을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갑측 중개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을은 빌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을측 중개인에게 전달 후 1천만원을 돌려주었다.

갑은 돈 1천만원을 가계약금조로 지급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고 파기했으므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을은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는바 계약체결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법정다툼에 대해 1심은 갑의 승소로 끝났으나 항소심 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약금 관련하여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은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이행 제공이 없으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더욱이 원고 주장의 해약금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계약금 1천만원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돈 1천만원은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의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판결하였다(수원지법2021나84829).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