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카드 사용 시 돌려받는 캐시백 지급 기준이 개편된다. 모든 가맹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한 달 30만원 한도 5% 캐시백'을 가맹점 매출액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가맹점들이 인천e음 카드 이용자에게 캐시백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7%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 방안'을 5일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시민 혜택 최대화, 인천e음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구 협조로 1~2% 추가제공 포함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에서 10%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월 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하면 현재와 같은 5% 캐시백을 받게 된다.
또 현재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1~5%의 할인 혜택이 동일 수준의 캐시백으로 전환돼 지급된다. 인천시는 군·구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1~2%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e음 카드 이용자들이 최소 5%에서 최대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운영사가 가져가는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원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인천e음 카드를 소상공인 간 거래(B2B)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300만원 한도 2% 캐시백'을 해당 매장에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택시·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서민경제 활성화 초점"
인천시는 개편안 중 캐시백 요율 차등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10월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방안은 새로운 인천e음 운영사 선정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해선 연간 약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예산은 전액 인천시가 부담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e음 카드가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돼 특히 저소득층 등에 도움이 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 관련기사 3·13면(인천e음 캐시백 비율 올렸지만… 군구·소상공인 '공감 미지수')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