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연 구거(수로)에 대한 임의 변경 공사와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10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일한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6일 광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2010년께 사유지인 광주시 목현동 249-8, 249-2, 249-6번지를 관통해 목현천으로 유입되는 자연 구거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시유지인 249-12 부지로 임의변경되는 공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를 발견한 주민 강모씨는 같은 해 10월17일 시 당직실과 산림과를 방문, 구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7일에도 구거 원상회복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시 산림과는 같은 해 12월9일 현장실사를 하고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민원인 강씨에게 통보했다.
산림과 현장실사후 공사 계속 진행
민원인에 결과 통보·사후조치 안해
그러나 민원인의 반복적인 진정 등에도 자연 구거에 대한 임의 변경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현재 시유지인 249-12 부지로 구거가 만들어져 물길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는 민원인 강씨에게 민원 답변 통보 후 추후 결과 통보는 하지 않았고 자연 구거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산림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과 담당자는 "해당 자연 구거는 절토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공유재산 수용 수익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구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현천으로 유입되는 자연 구거가 있던 249-8번지 등의 부지에는 현재 연립주택이 건립돼 있는 상태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강씨는 지난 7월 또다시 민원을 제기, 자연 구거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자연 구거가 있을 당시에는 도로가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연립주택이 들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립주택 건립 차량통행 불가
市 "행위자 못찾아 원상복구 불가"
6일 광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2010년께 사유지인 광주시 목현동 249-8, 249-2, 249-6번지를 관통해 목현천으로 유입되는 자연 구거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시유지인 249-12 부지로 임의변경되는 공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를 발견한 주민 강모씨는 같은 해 10월17일 시 당직실과 산림과를 방문, 구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7일에도 구거 원상회복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시 산림과는 같은 해 12월9일 현장실사를 하고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민원인 강씨에게 통보했다.
산림과 현장실사후 공사 계속 진행
민원인에 결과 통보·사후조치 안해
그러나 민원인의 반복적인 진정 등에도 자연 구거에 대한 임의 변경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현재 시유지인 249-12 부지로 구거가 만들어져 물길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는 민원인 강씨에게 민원 답변 통보 후 추후 결과 통보는 하지 않았고 자연 구거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산림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과 담당자는 "해당 자연 구거는 절토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공유재산 수용 수익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구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현천으로 유입되는 자연 구거가 있던 249-8번지 등의 부지에는 현재 연립주택이 건립돼 있는 상태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강씨는 지난 7월 또다시 민원을 제기, 자연 구거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자연 구거가 있을 당시에는 도로가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연립주택이 들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립주택 건립 차량통행 불가
市 "행위자 못찾아 원상복구 불가"
이에 시 관계자는 "자연 구거에 대한 관리는 10여 년 전 이뤄졌던 일이라 자연 구거 선형 원상복구와 관련한 행위자를 찾을 수 없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10여 년 전 당시 자연 구거 변경 공사와 관련, 시에서 실사를 통해 공사중지 지시와 산지관리법 검토 후 조치 계획서를 나에게 보내줬다"며 "이제 와 행위자를 찾지 못해 원상복구 명령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