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40대…고개 숙인 채 구속심사 출석<YONHAP NO-3149>
A씨는 지난달 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장모 C씨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8.9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8월8일자 6면 보도=아내 살해 도주 40대 사흘 만에 수원 모텔서 검거)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건 당시 자녀를 위협한 부분도 있어 이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