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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값싼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젓갈 수입업자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경은 A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오징어 젓갈 21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뒤 판매해 6천9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으로 표기된 오징어 젓갈 통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새로 부착하는 등 이른바 '통갈이'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소매점에 판매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오징어 제품 11t을 국내 식자재 업체에 판매하고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외국산 오징어 젓갈 9t과 오징어 제품 11t을 압수해 폐기처분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범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