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인 B(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67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도 3차례 A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친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인 B(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67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도 3차례 A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친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