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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인 B(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67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도 3차례 A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친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