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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경인일보DB

 

마약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작 마약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로 인정되는 곳에서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연일 증가하는 만큼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마약사범은 연일 증가 추세다. 12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약 3.8배 늘었다. 올해는 1월~6월까지 총 292명이 검거됐다.

10대 사범 증가… 올해 292명 검거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2019년 마약류를 의무보건교육에 포함 시켰다. 해당 교육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상 학교로 인정되는 곳에서만 진행돼 마약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작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모(19) 군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녔다. 알코올 중독, 흡연예방교육을 받았지만 마약예방 교육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 군은 "주변에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중 마약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타 지역 친구를 사귀다 대마초를 접하고, 다른 약물까지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학교도 일종의 사회활동인데, 다니지 않으니 그 시간에 약물을 접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2019년 의무보건교육 포함
정식 학교로 인정받은 곳만 진행
비인가 기관·시설 강제 못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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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실제로 경기도내에는 12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으며 이들 중 정식 학교로 인정받은 '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만 마약류 교육이 진행돼 현재 2천500명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만 마약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 권한이 없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시설 등에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가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와 같이 약물교육을 이수하지만, 비인가기관은 어떤 법으로도 교육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올해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사각지대에 있던 비인가 대안학교도 교육청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 등 마약을 접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사 출신으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이애형(수원10)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사회 등 민간영역에서 제도권 밖 학생들에게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에 맡기면 한계가 있기에 최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