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3일 열린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은 학교에서 학생이 성범죄를 당해 숨진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 노출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유족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번 사건 이후 여러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재판부가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묻자 두 손을 깍지 끼고 모아 잡은 채 조용히 답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3일 열린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은 학교에서 학생이 성범죄를 당해 숨진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 노출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유족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번 사건 이후 여러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재판부가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묻자 두 손을 깍지 끼고 모아 잡은 채 조용히 답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