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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이번 사건 이후 여러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학교에서 학생이 성범죄를 당해 숨진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 노출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유족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두 손을 깍지 끼고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인정 신문 후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한편 인하대는 최근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 학칙에 따른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뉜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고, 대학 총장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