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6일 강화군 한 포구에서 굴착기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9월1일자 6면 보도=유천호 강화군수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를 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화군청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천 지자체중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고를 포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지자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안은 총 7건이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질식사고, 서울 동작구청 감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추락사고, 경남 사천시청 벌목작업 사고, 부산 강서구청 화재사고, 경남 산청군 굴착기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국 7건
인천 강화군 굴착기 사고도 포함


여러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자체 등의 책임도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인천 강화군청과 유천호 강화군수 등이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다.

민주노총 "안전 대신 가격 택해"
도급 관리조항 계양구 단 한곳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4일 오전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은 바다 위(부잔교)에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강화군청은 사전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교육, 개선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바지선을 활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사업을 도급한 잘못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인천 10개 군·구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도급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조항을 넣은 곳은 계양구 단 한 곳"이라며 "지자체의 낮은 산업안전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강화군과 유천호 군수에게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