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