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해 결제한 후 면세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주류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면세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 포털이나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를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을 내년까지 부산항에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항만·공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내면세점에서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활성화 대책… 규제 완화
포털등 쇼핑몰 물품 판매 범위 확대
특허수수료 50% 감면 방안 협의도
관세청은 면세점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면세점 예비특허제도를 도입해 새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장을 받기 전에도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송객수수료(여행사 등이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태식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