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5일 양주시에 대한 부동산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5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해제 고시에서 제외돼 옥정과 회천지구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 침체 및 지역경제가 악화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는 2020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일부 읍·면을 제외한 시 주요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 묶여 있다.
특히 아직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옥정과 회천지구는 2년째 이어진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양주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분양권 전매량이 지정 해제 요건을 갖춰 시는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촉구' 양주시의회, 만장일치 건의
"신도시 개발 옥정·회천 타격"
입력 2022-09-15 19:58
수정 2022-09-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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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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