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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2022.3.1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나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이를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일도 그의 업무다.

A씨는 "학대 의심 사건으로 밤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할 때도 있다"며 "주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 힘이 든다"고 털어놨다.

인천 공무원, 강화 1명 등 총 52명
복지부 '의심사례 50건당 1명 배치'
정부 권고 따르려면 74명 늘려야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시 등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3천720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인천에는 약 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52명뿐이다. 군·구별로는 서구 11명, 부평구 9명, 미추홀구 7명, 남동구 7명, 연수구 5명, 계양구 5명, 중구 3명, 동구 2명, 옹진군 2명, 강화군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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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을 더 선발할 수 없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아동학대 관련 부서에 배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당을 늘리거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공무원 1인당 50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과중하다. 1인당 최대 25건이 넘지 않도록 권고 수준을 낮추는 등 업무량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전담 인력을 63명까지 충원할 계획이고, 각 군·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