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정부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시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16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지 확인 안돼 주민들 불안
법무부, 치료감호 개정안 추진


김근식은 출소 후 어디에 거주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인천 등 그가 범행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한다. 그의 과거 범죄수법 등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가 준수사항을 어겼을 땐 현행범 체포,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한 뒤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폐쇄회로(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크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기간이 끝나더라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이 담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